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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제62조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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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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