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수수료)

수수료

제58조의3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