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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제60조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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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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