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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1조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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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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