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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의2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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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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