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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의4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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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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