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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6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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