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8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