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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제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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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제3조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의료시설ㆍ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ㆍ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ㆍ측량선ㆍ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의 주체 및 기간 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ㆍ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7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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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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