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제5조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수립의 배경ㆍ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5. 개발효과 및 전망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토지 소유자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시행계획의 내용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5. 사업비 조달계획 6. 사업효과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 8. 세부설계도서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확인의 특례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준공전 사용허가 등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ㆍ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그 밖의 경우 : 3년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나. 그 밖의 경우 : 1년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