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제7조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어촌종합개발 →

제3장 어촌종합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