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제14조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어촌어항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