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지정 등의 고시
제17조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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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지정 등의 고시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상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2. 수중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3. 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4. 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 5. 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2.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4.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⑧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2. 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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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