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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어항지정 등의 고시

제17조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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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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