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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19조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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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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