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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제42조의2–제42조의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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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조의2

제42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연도별 투자 계획(이하 "연도별 투자 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제42조의3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목적, 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등 사업개요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위치,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 우선순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획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조의4

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제42조의5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규모 3.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제42조의6

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국토연구원 다. 건축공간연구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②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제42조의7

제42조의7(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2조의8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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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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