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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제42조의3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목적, 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등 사업개요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위치,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 우선순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획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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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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