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조의4
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