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제43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조치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11. 삭제
12. 삭제
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설립등기
제44조의2(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본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제44조의3(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① 정부가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계획서
제45조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