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사용료 등의 감면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ㆍ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의 징수
제38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금지행위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ㆍ자갈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