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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제42조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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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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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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