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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제35조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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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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