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료 등의 감면

제37조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ㆍ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