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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0조(금지행위)

금지행위

제40조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ㆍ자갈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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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0조(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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