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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제36조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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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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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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