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지정 등의 고시
제17조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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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지정 등의 고시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상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2. 수중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3. 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4. 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 5. 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2.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4.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⑧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2. 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삭제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ㆍ급수시설, 전기설비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어선 건조ㆍ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ㆍ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ㆍ수산물위판장ㆍ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2) 복지회관ㆍ체육시설ㆍ전시관 및 공연장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준공확인의 특례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1. 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 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귀속된 토지의 매각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비지정권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나. 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 삭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제34조 삭제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사용료 등의 감면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ㆍ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의 징수
제38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금지행위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ㆍ자갈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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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