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27조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