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제27조의2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