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27조의4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어항개발사업 →

제2절 어항개발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