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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제25조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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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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