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24조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어항개발사업 →

제2절 어항개발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