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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제23조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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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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