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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2조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2. 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6.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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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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