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상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2. 수중 구조물의 변형ㆍ균열 및 침하상태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3. 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4. 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 5. 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2.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4.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⑧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