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삭제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ㆍ급수시설, 전기설비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어선 건조ㆍ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ㆍ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ㆍ수산물위판장ㆍ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2) 복지회관ㆍ체육시설ㆍ전시관 및 공연장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준공확인의 특례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1. 어선 건조ㆍ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 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ㆍ냉동ㆍ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귀속된 토지의 매각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비지정권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나. 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 삭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제34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