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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의2(설립등기)

설립등기

제44조의2

제44조의2(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본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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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4조의2(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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