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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제42조의5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규모 3.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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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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