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제42조의5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규모 3.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