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제42조의6
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국토연구원 다. 건축공간연구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②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