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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제16조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ㆍ내용 및 방법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그 밖의 경우 : 3년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나. 그 밖의 경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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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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