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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준공전 사용허가 등

제13조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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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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