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제10조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어촌종합개발 →

제3장 어촌종합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