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제5조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어촌종합개발 →

제3장 어촌종합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