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확인의 특례
제12조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