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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장 결산

제21조–제2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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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의

제21조

제21조(결산심의) ①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제22조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3조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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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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