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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6장 계약 등

제38조–제4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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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칙

제38조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방법

제39조

제39조(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의계약 대상 등

제40조

제40조(수의계약 대상 등) ① 제39조의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학교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1. 학교 급식 재료 구입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2.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직접구매

제41조

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2조

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ㆍ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른 법령의 준용

제43조

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구매내역 공개

제44조

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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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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