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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장 지출

제32조–제3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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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제32조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출의 원칙

제33조

제33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

지급의 방법

제34조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증빙서류

제35조

제35조(증빙서류)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선금급

제36조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산급

제37조

제37조(개산급) 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槪算給)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ㆍ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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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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