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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2조(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

제32조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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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2조(지출원인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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