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제45조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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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출납원
제46조(출납원) ①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시출납원의 임명
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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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