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제49조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