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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제50조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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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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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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